법률
중고거래에서의 피해보상 궁금합니다.
한달 전 물건을 구매했는대 계속 핑계를
대며 보내지 않으시다가 한달 넘은 후에야 돈 환불해준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데.신고할 방법 없나요? 그냥 돈 주는데 신고가 필요하냐는 식느오 적반하장에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한달니나 기다릴줄 알았다면 새 물건을 구매했을겁니다. 혼쭐낼 방법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핑계가 적절치 않다면 처음부터 물건이 없었거나 이를 보내줄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대금의 반환을 협의 중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그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