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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판사의 파견이 금지되는 위치는?

사법부 구성원 중 하나인 판사들도 국회나 행정부에 파견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삼권분립 때문에 지양해야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판사가 파견이 금지되는 곳도 있나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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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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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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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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