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도 의료사고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이 가능하다면 간접 피해에 의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는지 여쭤보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환자' 가 의료사고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환자는 대학원 입학 시 조교자리를 맡는 대신 소정의 월급과 2년 전액장학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입학 직전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하여 조교자리와 더불어 전액장학금도 없던 것으로 되어버려
생활비와 학비 감당에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1. 환자에게 알러지가 있는지 묻지 않고 약물 투여했습니다
2. 이 과정에서 병원은 에피네프린 1mg 원액을 손등 혈관으로 바로 주입했습니다
2-1. 이 사실은 숨 넘어가기 직전의 환자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의료진은 여기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기서 환자가 죽었다면, 저희는 단순히 알러지 약물 부작용으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끔찍합니다)
3. 의료사고가 난 병원은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도 전원시키지 않았습니다. 환자 어머니가 울면서 애원하자 사설구급차 불러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환자의 언니는 "야, 더 이상 할 거 없는데" "그럼 구급차 부를까요" 라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즉, 처치를 지연시킨 것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병원의 사과와, 전액장학금으로 취소가 되었으니 학비의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
병원은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심위 가자, 소송해라
이 두 가지만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간접피해에 의한 위자료(학비 일부)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내용을 보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와 조교자리 등의 상관관계가 입증이 되면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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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입증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수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학비 일부 등의 간접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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