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료 기록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전문적인 위원들이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해 줍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록, CCTV 영상, 간호 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 고소는 의료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