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장 현황신고 유무
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장 현황신고 유무가 궁금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일 경우 아무런 신고 없이 그대로
둬도 되는지ᆢ사업장 현황신고와 같은 어떠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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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닌 1월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납부금액만 납부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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