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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구미253
멋진바구미253

제품효능을보고 샀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근데 판매자에게 너무 분한데 어디 고발할곳 없나요 ??

성별
남성
나이대
30

치약효능을 보고샀는데 전혀 이행되지않고 뭔가 소비자고발같은걸 해보고 싶은데 어디 방법이없을까요 ??

알아보니 상세페이지 원재료 내용말고는 동영상, 후기 다 사기인데 이런건 어떻게 혼쭐을 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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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구매한 제품이 기대한 효능을 발휘하지 않아 분하게 느끼시는군요. 이런 경우, 소비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제품 또는 판매자를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하신 플랫폼에서 판매자에 대한 리뷰를 남겨 다른 소비자들이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환불을 원하신다면, 구매하신 곳의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광고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또 질문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이 질문은 의학 토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긴 부적절한거 같고 법률 쪽이나 이 분야에서 질문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식약처는 치약 등 의약외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광고 내용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