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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4.03.05

개인 간 합의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있나요?

차량구매를 취소하고 딜러분과 취소발생되는 모든비용을 책임진다는 합의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분이 없어도 계약서에 효력을 갖는걸까요?

개인 합의계약서를 작성을할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하는지, 주민등록증 두고 같이 합의서와 사진을 찍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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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합의계약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기재내용상 어떤 차량의 어떤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시 발생한 모든 비용의 예시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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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개인간 작성한 합의서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갖게 됩니다.

    2.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시고 상호 기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시면 보다 확실합니다.

    3. 주민등록증을 두고 합의서와 사진을 찍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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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간 합의서 작성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나,


    합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 명확히 정하여야 모호한 해석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두고 같이 찍어두시면 추후 입증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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