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못 받을 시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제목처럼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지 못할 시에,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관이 없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 미지급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지만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자발적 퇴직 이후 퇴직금을 미지급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애초에 퇴직하고 나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이 늦어진다는 것은 퇴사 사유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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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