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사무실 다시 복귀한 경우에 산재 해당될까요?
지인과의 약속이 있는 당일날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받은 꽃이 생겨서, 회사에 보관해놓고 근처에서 지인과 만난 후 사무실 복귀해서 꽃 챙겨서 나오던 도중에 유리 출입문에 부딪혀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해당 될까요?
퇴근하고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해당이 안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대상이되려면,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등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재해가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했어야 합니다.
회사에 퇴근시간 이후에 꽃을 가지러 오다 부상을 입은 건 산재대상이 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복귀한 후에 다시 퇴근하는 중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4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