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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12

퇴근길에 난 사고 산재처리가능한가요

회사 근무를 마친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는길에 회사앞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와 관계가 없는것이라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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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호에 의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무를 마친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는 길에 회사앞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겪으신 사례가 산재로 인정되고 처리 된다는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예로 들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

    •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 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츨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_통상의 출퇴근 재해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다른 특볋한 사정이 없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출퇴근길에 다친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친구집 방문 등 경로이탈시 불가한 경우 존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직접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출퇴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라면 더욱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