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출퇴근길에 다친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친구집 방문 등 경로이탈시 불가한 경우 존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직접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출퇴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