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실제 전세와 월세 두가지 계약만 있습니다. 반전세도 사실상 월세의 개념이지만, 기존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를 반전세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즉 주택가격상승이 심했던 재작년과 작년 사이 기존 전세세입자가 재계약시 전세금 증액에 대한 부담으로 증액되는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이와같은 반전세가 늘어났는데, 월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예시로는 보증금 2억으로 2년 거주한 뒤 다음 재계약시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해 전세시세가 3억이 되었다면, 1억에 대한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라 생각하시 되고, 이때 1억에 대한 월세 산출은 전환율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 월세전환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 2억 -> 2억/45만원 정도로 책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