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력증명서 질문있습니다.답변부탁드려요
공공기업에 이직을 하려니 경력증명서를 제출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전기공사 업체에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두명이서 일하고 있는 아주 영세한 업체라서 주식회사도 아니고 구명가게 수준입니다.
그래도 일은 꾸준히 있었구요.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려니 회사 직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만들었는데 주식회사가 아니니 만들기가 애매하더라구요.
일반 회사 이름이 주식 회사는 들어가면 불법이라니 빼고 딱 회사 이름만 동그라미 외곽에 적었고 동그라미 안에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주식회사가 아닌데 직인에 대표이사란 단어를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면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하여 날인이 필요한데, 실제 해당 대표자로 부터 날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대표자의 대리 날인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문자, 이메일 등)라도 증빙으로 남겨 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대표이사라는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 사업체라도 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