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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페리카나239

도도한페리카나239

당근마켓에서 판매자 바로구매 가격실수 구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당근마켓에서

판매자가 가격실수를 한거같은데요

제가 바로구매 결제를하고(땡땡가방을)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별생각없이 기다렸는데

판매자가 택배발송을 하여 현재 배송 중입니다

이런경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은 그의 귀채사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활용한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까지의 경과를 기준으로 보면 구매자에게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바로구매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판매자가 이를 확인한 뒤 자발적으로 발송까지 진행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성립·이행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가격 착오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성립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바로구매 결제는 통상 승낙으로 평가되며, 이후 판매자가 발송을 했다면 계약 이행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요구됩니다.

    • 쟁점 판단 기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구매자가 해당 가격이 명백한 실수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적인 중고 거래 시세와 현저히 괴리된 가격임이 명백했다면 분쟁 소지가 있으나,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악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즉시 취소하지 않고 발송까지 한 점은 구매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 유의사항
      물품 수령 후에도 플랫폼 내 분쟁 절차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거래 기록과 결제 내역은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매자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