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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유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코인을 보유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식을 보유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코린이 주린이라 모르는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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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코인의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코인의 경우 보유, 매도 둘다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코인에 대해서는 보유세나 양도세 등의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 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지급 시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와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장여부와 국내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현재까지는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가상자산을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함에 따른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서 2026.12.31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후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 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7.01.01 이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이나 대여해서 발생하는 이익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발생한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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