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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고라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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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2

교육비를 퇴직시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09월에 현재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직장이 공장인 관계로 기계 관련 업무였는데요 , 이 기계가 현재 직장에 처음 도입되는 기계라 타 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입사전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 및 관련 서류 확인 사인중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타 업체 이직은 2년간 불가하며 , 이직시 교육비 및 경비 관련된 500만원을 배상한다는 문서에 사인 했습니다

이전 회사는 이미 퇴사해버렸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 이 부분은 첫 출근날 들었습니다


교육은 약 5주 교육이였으며 ,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직장을 더 다닐 마음이 없어서 퇴사를 하려다 보니

입사시 작성했던 서류가 좀 걸립니다


회사랑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경우 교육비를 배상해야 될지 질문 드립니다


가장 큰 이직 이유는 현 직장이 처음 안내받은 월급보다 적습니다

격주 야간 근무까지 한다는 가정하에 안내받은 월급이였지만 ,

3주에 1번 야간이라 월급차이가 큽니다


- 입사시 교육이 있다는 안내는 받았으나 , 의무기간 및 배상 관련 안내는

첫 출근날 들었음

- 재직후 1년동안 안내받은 월급보다 적게 받음 (이직 전 회사와 차이 큼)


이상 입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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