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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고라니200
탁월한고라니20022.09.12

교육비를 퇴직시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09월에 현재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직장이 공장인 관계로 기계 관련 업무였는데요 , 이 기계가 현재 직장에 처음 도입되는 기계라 타 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입사전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 및 관련 서류 확인 사인중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타 업체 이직은 2년간 불가하며 , 이직시 교육비 및 경비 관련된 500만원을 배상한다는 문서에 사인 했습니다

이전 회사는 이미 퇴사해버렸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 이 부분은 첫 출근날 들었습니다


교육은 약 5주 교육이였으며 ,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직장을 더 다닐 마음이 없어서 퇴사를 하려다 보니

입사시 작성했던 서류가 좀 걸립니다


회사랑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경우 교육비를 배상해야 될지 질문 드립니다


가장 큰 이직 이유는 현 직장이 처음 안내받은 월급보다 적습니다

격주 야간 근무까지 한다는 가정하에 안내받은 월급이였지만 ,

3주에 1번 야간이라 월급차이가 큽니다


- 입사시 교육이 있다는 안내는 받았으나 , 의무기간 및 배상 관련 안내는

첫 출근날 들었음

- 재직후 1년동안 안내받은 월급보다 적게 받음 (이직 전 회사와 차이 큼)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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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판례 중에는 사업장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 경우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교육비용 반환 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의 약정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제 교육에 지원된 비용에 대한 반환 약정은 우리판례에 비춰 보면 정당하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은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통상의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 혹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