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사용자가 1.5배를 지급하는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조퇴로 인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채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
예컨대, 1주 36시간(4시간 조퇴)근로 후 토요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만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4시간은 대체근로케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개근이 요건이므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5560)따라서,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