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역대급유머감각있는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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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조퇴해서 부족한 시간만큼 토요일근무한시간에서 대체하는게 가능한가요?
시급제 회사입니다.
평일 조퇴를 하고(8시간 근무중 4시간만하고 조퇴) 토요일근무는 8시간 근무했을경우.
토요일근무에서 4시간을 빼서 평일 조퇴한 시간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토요일근무는 시급이 1.5배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주중에 조퇴를 할경우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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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회사입니다.
평일 조퇴를 하고(8시간 근무중 4시간만하고 조퇴) 토요일근무는 8시간 근무했을경우.
토요일근무에서 4시간을 빼서 평일 조퇴한 시간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토요일근무는 시급이 1.5배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주중에 조퇴를 할경우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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