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후, 목적지에 도착해서 결제 수단이 없어서 집에 가져가서 요금 가져온다고 한 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승객이 연락처도 기사한테 준 상태이고요.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단순 민사 관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사가 있었으나, 다시보니 없었던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무임승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나,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없는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