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형 마트의 시급제 근로자(정규직) 입니다. (1일 근무 8시간 고정 근무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했는데,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보통의 일반 회사의 정규직 근무자들은
임금을 단축 근무 하기전과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시간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6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8시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시급제로 일한만큼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6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게 될까요?
정규직이지만 시급제로 급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