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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강아지6
작은강아지623.06.21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형 마트의 시급제 근로자(정규직) 입니다. (1일 근무 8시간 고정 근무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했는데,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보통의 일반 회사의 정규직 근무자들은

임금을 단축 근무 하기전과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시간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6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8시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시급제로 일한만큼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6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게 될까요?

정규직이지만 시급제로 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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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월급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임금삭감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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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산정방법을 시간 단위로 정한 것이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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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무급이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급여의 삭감 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 삭감 없이 단축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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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란 임금을 산정할 때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즉 모든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삼각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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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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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출퇴근 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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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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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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