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후 샵에서 3개월간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메이크업 샵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후 3개월간 근무하고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급여를 입금한 캡쳐본만 항상 주시고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프리랜서 용역계약이어도 급여명세서는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못 받은 이런 경우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면 급여명세서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가 강제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명세서 교부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작성을 하였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