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 관련해서 어려운 점 질문드립니다.
현재 임대인 10여명과 임차인 1명이 계약한 내용입니다.
상가 재계약 시기가 다가와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려는데
임차인이 인상 못해주겠고 합니다.
점포마다 계약이 다르지만 대출금리도 오르고 저희는 2프로대의 수익율인데 몇몇 임대인은 처음부터 4프로 수익율도 있는듯 하더군요.
수익율 높은 몇몇 임대인은 인상 안하고 동의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다른 임차인 구하고 싶은데 전체 임대인이 계약해지 동의해야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요?
이러면 일부 점포의 임차대금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요청도 안먹히는거 아닐까요?
만약 협상이 안되고 재계약 시기가 지나가게되면 임대료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입장)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1년 또는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5%이내 인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인상을 위해서는 임차인과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할 경우 법원소송등을 통해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과반지분권자가 아니라면 다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료 미납의 경우 3기에 해당할 경우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