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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움
채로움22.04.02

실업급여 계약만료 알바도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

9개월 이내 180일 근무기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1-2달 정도 계약직 근무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단기아르바이트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ex) 카페, 행사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 만료로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도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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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

    9개월 이내 180일 근무기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1-2달 정도 계약직 근무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단기아르바이트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ex) 카페, 행사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 만료로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도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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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계약직으로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주40시간보다 적은 알바는 실업급여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 주20시간 근로는 통상근로자의 50퍼센트 지급)

    계약기간은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곳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사업장 기준 이직사유를 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처리 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위 수급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

    9개월 이내 180일 근무기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1-2달 정도 계약직 근무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단기아르바이트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ex) 카페, 행사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 만료로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도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최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기간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

    1달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단기알바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어도 1개월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용직 고용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상용직 고용보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유리합니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