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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딩고108
순수한딩고10824.03.04

실업급여 단기알바 궁금한 것이 있네요

현재 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한 상태이고, 근무일수는 180일이 넘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퇴사라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종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단기계약직이라는 것이 계약직 알바도 포함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저의 경우 계약직 알바, 즉 단기계약직으로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데, 맞을까요?


4.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을 구한 후 계약종료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려면 이직확인서는 꼭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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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네

    4.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네 이직확인서 접수는 해야 합니다.

    4. 전직장, 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계약직입니다.

    2. 1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기계약직이라는 것이 계약직 알바도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4.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직 알바도 포함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4.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