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알바 궁금한 것이 있네요
현재 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한 상태이고, 근무일수는 180일이 넘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퇴사라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종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단기계약직이라는 것이 계약직 알바도 포함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저의 경우 계약직 알바, 즉 단기계약직으로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데, 맞을까요?
4.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을 구한 후 계약종료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려면 이직확인서는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네
4.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네 이직확인서 접수는 해야 합니다.
4. 전직장, 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계약직입니다.
2. 1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기계약직이라는 것이 계약직 알바도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직 알바도 포함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4.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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