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한 상태이고, 근무일수는 180일이 넘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퇴사라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종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단기계약직이라는 것이 계약직 알바도 포함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저의 경우 계약직 알바, 즉 단기계약직으로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데, 맞을까요?
4.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을 구한 후 계약종료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려면 이직확인서는 꼭 필요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