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 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누구한테 해야되나요...?
2017년도에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2번 연장을 하였는데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집주인 바지임대인이었고, 실소유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누구한테 해야되는건가요?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소하면 명의신탁자한테도 다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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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것이 아닌이상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소유주와 바지임대인간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무효의 명의신타으로 실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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