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을 시켜먹고 맛이 없어서 제가 느낀 그대로 리뷰에 적어 올렸는데 불쾌하다고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럴땐 게시중단을 거부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허위 사실이나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