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어떨때 적용되는 건가요? 배민 리뷰달았더니 협박하네요

얼마전 배달의 민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배달도 늦고 연락도 받지않아서 리뷰에 솔직하게 썼더니 지우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경우에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한 것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가능하며, 상대의 발언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경우 업체 측에서 리뷰를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한게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