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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살빠진마요네즈

진짜로살빠진마요네즈

24.08.26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말 걸지말라해서 나갔다가 실수로 다시 들어간 경우 스토킹법이 적용되나요?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말 걸지말라해서 나갔다가 실수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경우에 스토킹법이 적용될까요? 스토킹법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 행위가 일회성이라면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