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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열
남상열20.06.14

연말정산시 세금혜택 유리한 금융 프로그램등ㅇ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시 세금혜택 유리한 금융 프로그램등등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연금 등 추천해 주는데 그외 다른 게 있을까요?? 또 공제 받는 카드나 현금 최대 비율 등 회사원이며 연 5천정도수령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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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후준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연금저축상품(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불입한 금액(투자한 금액이 아님)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만 있다 가정시 총급여 5500만원 이내).

    다만, 연금저축상품은 연 400만원 한도이고, irp는 700만원이한도이나 연금저축상품과 한도가 공유되므로 연금저축을 400 불입했다면 현실적으로 300이 한도입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아닙니다)해주는 제도입니다. 위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이건 체크카드이건 소득공제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소득공제율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현재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4월 부터 7월말까지 소득공제율을 일괄적으로 80%까지 올린 상황이므로, 본디 사용금액이 많았다면 이 시기에 집중하여 사용하길 권합니다.

    [출처: 기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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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실천 가능한 것을 나열하자면,

    1. 주택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인정되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되며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등 공제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2배 더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시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계좌는 최대 연 납입액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세액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최대 1,15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외 기타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세액공제도 있지만 이러한 항목은 계획적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선택가능한 항목엔 성격이 맞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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