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하나를 부모가 방1개는 본인이 쓰고 2번째방을 첫번째 자녀에게 월세 30만원. 3번째방을 다른자녀에게 월세 30만원에 주고 같이 살면서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1.아파트 하나를 부모가 방1개는 본인이 쓰고 2번째방을 첫번째 자녀에게 월세 30만원. 3번째방을 다른자녀에게 월세 30만원에 주고 같이 살면서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부모가 65세이고 자녀 각자 집소유 중인경우 동거봉양 해당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