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되나
퇴직일 이전 1년간 이미 발생된 연차수당이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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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은 별개입니다. 만약 퇴직 당시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모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 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 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지만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