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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7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건가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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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되나

    퇴직일 이전 1년간 이미 발생된 연차수당이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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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은 별개입니다. 만약 퇴직 당시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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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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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모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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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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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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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 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 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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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지만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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