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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날다람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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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시 연차수당을 더하여서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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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지, 퇴직금과 합산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법상 맞지않는 세금처리입니다.

      2. 세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만 공제하면 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보수이며, 퇴직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