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시 연차수당을 더하여서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지, 퇴직금과 합산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법상 맞지않는 세금처리입니다.
2. 세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만 공제하면 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보수이며, 퇴직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