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매매 계약과 관련한 문제 상담 ~
계약날 구매할 아파트 명의자(부인)이 오지않고
남편이 부인(집주인)의 도장 ,신분증 가져와서 계약했어요
분명 남편이 왔으니 대리인인데 중개사에서는 그냥 부인이름쓰고 싸인하고꙼̈ 도장도 부인걸 찍었습니다
문제없다고하셔서 곧이곧대로믿고 그런줄 알고계약은완료한 상태입니다ㅜㅜ
통화연결이라도 해달라고하니 지금 병원에서 재활치료중이라 통화가어렵다고 하셔서 일단 귀가했는데
지금 보니 집주인(부인)분이 확실한건 아니지만 면회가 안되는 병원에 계시다는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엔 중환자실이거나 ...
아무튼 집주인분이 병원에계셔서 이걸 팔고자하시고
남편한테 맡긴건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때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든 통화연결을 해서 남편한테 팔으라고 했다는 사실을 녹음해둬야 할까요?
혹시나 2월 잔금일에 잔금을 다 치루게됐을때,
추후에 그분의 자녀가 무효라며 반환해달라 할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리모델링 예정이라 다고쳤는데 반환할수도 있는건가요ㅠㅠ????)
현재 계약금은 입금했고 부인분(집주인)계좌로입금해둔 상태입니다.
1.지금 현 상황에 해야 할것(위임장이 아예 없이 남자분이 여자분 도장 사용해서 계약했아요
2.부인분과의 통화녹음 해두면 괜찮은지?(영상통화 불가능할시에는 음성통화?)
3.잔금치르고 공사들어갔는데 반환하거나
살고있는데 반환해야할일이 생길수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인이 매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 두시거나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과 직접 통화해서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부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등기를 위해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정상적으로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까지 제공되어 등기까지 마쳐지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된다면 추후 문제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