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2

임대차계약서 이 정도면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요약해드리자면

1. 부부가 반반씩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전세계약 진행

2. 계약 당일 임대인 두명 중 한명만 나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음

3. 중개사분이 괜찮다고 해서.. 나온 한명이 계약서에 안나온 분 도장까지 찍고 안나온 분 이름으로 서명도 함

4. 차후 알아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아직 잔금 전이라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중개소에서 다시 만남.

5. 이번에는 공동소유자 두분 다 나왔고..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처음 계약했을때 안나왔던 분이 자필로 이름적고 싸인함.

이러면 계약서상 아무런 하자없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인지 문의드려요ㅠㅜ계약이 서툴러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