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요약해드리자면1. 부부가 반반씩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전세계약 진행
2. 계약 당일 임대인 두명 중 한명만 나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음
3. 중개사분이 괜찮다고 해서.. 나온 한명이 계약서에 안나온 분 도장까지 찍고 안나온 분 이름으로 서명도 함
4. 차후 알아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아직 잔금 전이라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중개소에서 다시 만남.
5. 이번에는 공동소유자 두분 다 나왔고..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처음 계약했을때 안나왔던 분이 자필로 이름적고 싸인함.
이러면 계약서상 아무런 하자없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인지 문의드려요ㅠㅜ계약이 서툴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