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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임대차계약서 이 정도면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요약해드리자면

1. 부부가 반반씩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전세계약 진행

2. 계약 당일 임대인 두명 중 한명만 나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음

3. 중개사분이 괜찮다고 해서.. 나온 한명이 계약서에 안나온 분 도장까지 찍고 안나온 분 이름으로 서명도 함

4. 차후 알아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아직 잔금 전이라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중개소에서 다시 만남.

5. 이번에는 공동소유자 두분 다 나왔고..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처음 계약했을때 안나왔던 분이 자필로 이름적고 싸인함.

이러면 계약서상 아무런 하자없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인지 문의드려요ㅠㅜ계약이 서툴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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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채훈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채훈 공인중개사23.05.03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전에 공동소유자 두분을 모두 확인하셨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꺼라 생각됩니다.

    원칙은 처음 계약시에 위임장을 받아서 해야하는데 나중에라도 확인을 하신걸로 보이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고

    소유자들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명의인 표시는 확인해보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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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보입니다. 결론은 등기부상 명의자 두분을 다 확인하셨고 각각의 자필서명과 날인을 받으신만큼 대리인 없는 계약을 체결하신듯 보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명의자가 확실하다면 계약진행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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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의 두분 명의 확인하셨고 갑구나 을구에 아무런 하자 없음을 공인중개사분이 권리분석 하셔서 계약 하셨으면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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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공동소유자(지분 50대50) 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적으로 공동소유자 중 1명이 반대를 한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공동소유자 두명이 참석하면 가장 좋고 임대인 한 명만 참석할 경우 나머지 한 명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임차인은 참석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2명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상 소유자, 신분증, 계약서 임대인 인적사항)

    질문대로 임대인 두명이 모두 참석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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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동명의인이 임대인이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할 때 공동명의 1인이 서명한 후 잔금전에 다른 1인이 서명했다면 법적으로 하자없이 유효한 계약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고 잔금일이나 입주일에는 전입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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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인의 아파트를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두분 중 1명 만 참석하였다면 다른 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약서상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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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체결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이면, 명의자 1명이 다른 명의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명의자 2사람이 모두 직접 래방하여 쌍방이 임차인과 대면하여 계약하셔야 합니다.

    님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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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없는경우 정당한 계약이라 볼수없습니다.

    3. 공인중개사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않됩니다.

    5. 자필,서명으르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였고 그자가 공동명의자임을 확인하였다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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