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 40시간 못채워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장이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주 28시간정도로 일을 줄여버렸는데 이렇게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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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의 근로가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상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경영사정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요인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해야 지급되지만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28시간정도로 일을 줄이는것에 동의했다면, 주휴수당도 40시간 기준이 아닌 28시간 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주 28시간정도로 일을 줄였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