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출근 날짜는 정해졌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 회사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계약서와 출근 날짜를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아직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셨고, 그로 인해 계약서 서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근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못해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취업 제의를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야 이 취업 제의가 보장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 날짜를 통보하였다면 사실상 채용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출근날짜까지 확정되었다면 채용내정자로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보아야하므로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시 함부로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을 통해 계약서와 출근 날짜를 전달받았다면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채용을 취소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되었다면 채용내정상태이므로 입사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