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본을 안받은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수 근무중인 학생입니다 일자리가 급해 시작하긴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무턱대고 내미셔서 적긴했는데 사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중 퇴사 할때 최저도 못받고 일한것도 있고 또 사장이라는 사람이 근무지 내에서 일 생기면 방관 하는 태도가 너무 괘씸해 신고를 할까 하는데요, 사본을 못받은것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법으로 정한 근로조건)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해야하며,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사용자는 이를 행하지 않을시는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나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달하고 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즉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급체불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밀린 임금이 당연히 존재함)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근무시간표, 급여받은 통장내역 및 증명서, 근로조건관련 사용주와 나눈 문자메세지 등 가능한 최대한의 증거를 모아사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인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대응에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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