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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벌273
건강한벌27322.10.19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측에서 돈이 없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임 내에서 13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접수 결과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기꾼은 20건이 넘는 사기를 쳤고 피해금액이 1200만원가량 됩니다.경찰에게 물어보니 해당 피의자는 돈이 없어서 사기를 쳤고 돈이 없어서 합의 얘기를 안하는 것 같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법원 사건 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만약 이게 법원에서 통과가 된다면 추후에 피의자가 저에게 돈을 무조건 줘야하나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해도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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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된다면, 피의자가 돈을 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가 경제력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이를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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