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사기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4월 경 한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제 생각상 증거가 불충분하다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고 사례 등록글을 통해 경찰분이 연락을 해 주셔서 가해자가 검거가 되었으니 게임사에 문의를 넣어 인게임 내에서 사기 해당 시간에 거래가 되었다는 확인 답변을 받아오시면 피해자분들을 대신해 한꺼번에 신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잊고 살던 일이라 따로 합의금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찰관분이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가해자에게 따로 합의 요청이 올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 처리가 되고 처벌 확정이 되면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