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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3

집단 폭행과 특수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술을 먹다가 잠시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옆테이블 2명이 갑자기 꼬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꼬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밀기 시작하면서 제가 밀지말라고 욕을 했더니 두명에서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피고 있던 담배로 저의 얼굴을 지졌습니다.

이때 2명에서 같이 폭행한 것이 집단폭행이 성립이 되고 담배를 사용해서 폭행을 했으니 특수폭행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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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얼굴에 지지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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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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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2명이상이 폭행을 한 자체로 이미 폭처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더불어 상해라는 결과도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진잔서를 첨부한 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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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은 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점에서 성립합니다.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라면 특수 폭행죄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담배불로 화상을 입힌 점에서 특수상해까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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