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2명이상이 폭행을 한 자체로 이미 폭처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더불어 상해라는 결과도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진잔서를 첨부한 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