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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매매후 매도인의 월세거주시 대출 문의드립니다.

제가 매수자이고 잔금날과 매도인 이삿날이 같지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같았는데 중도금 납입시 매도인이 이사날을 좀 늦춰주면 안되겠냐하여 잔금날 단기월세 계약하기로 하고 중도금 납부하였습니다. 잔금날에 소유권이전>매도인전출>월세계약>매도인전입순으로 진행하면될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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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4.1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단기임대차 계약 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매도인 전출과 전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현 주소지가 같고 매매를 통한 경우 매수인 전입신고가 꼭 있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전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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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기월세(1달)이기에 굳이 매도인 전출,전입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이전 우선 진행하시고, 단기월세계약은 약식으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님 기준 대출에 문제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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