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3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개월간의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이 되면 나머지 남은 30%를 3개월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된 부분을 정직원으로 채용 시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의 임금은 연봉의 70%를 지급한다 등의 특약이 있다면 임금이 달리 지급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정직원이 될 수 있어 소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의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이 되면 나머지 남은 30%를 3개월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감액된 금액을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만약 수습종료후 30%를 반환하는 약정이 있다면 반환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고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없다면 30%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액된 부분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수습기간 중의 임금과 정직원의 임금차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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