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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71
라이더 7122.09.02

6년째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인한테 언제 알리면 될까요?

6년째 주거하고 있는곳에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3년쯤 됐을때 주인이 바뀌었고 계약서 작성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주인한테 언제쯤 알리면 좋을지

또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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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해지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태가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인 경우 임대인에게 게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계신것 같은데, 묵시적 갱신시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에 주인은 보증금을 빼 줄 의무가 있습니다.

    나가시기 3개월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로인한것이 아니시면 3개월이상전에 알려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주인도 준비해야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나가시는 경우에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한테 말씀드리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계약 기간 중에 이사가시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