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이사시 주인에게 며칠전에 통보해야하나요?
묵시적으로 6년째. 살고 있던 중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갈집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주인에게는 언제쯤 연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통보 후 3개월이 되는날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언제쯤 반환하면 좋겠다고 협의하여 서로 원만하게 보증금을 해결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인 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므로 이사를 원하는 기간 3개월전 통보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중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묵시적갱신중이라도 갱신계약기간 2개월전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고 갱신계약기간종료가 많이 남았다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만기전이라도 이사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연장중 이시라면 통보하신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니 최소 3개월전에 가능하면 좀더 여유있게 임대인께 문자등 문서상으로 남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
2. 정상적인 계약종료일자 기준 :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