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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일 계약일 중도금일 잔금일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일 계약일 중도금일 잔금일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전세계약을 하는 임대인입니다 요즘 임대차계약신고도 해야 한다는데 기한이 어찌되나요

가계약금은 1월24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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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가 자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것입니다.

      날짜에 대한 법적 구속등은 없습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일,계약일,중도금,잔금날은 법으로 정해진것은 없고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아니고 언제계약을 하겠다고 계약금중일부를 임대인께 보내고 날자잡아서 계약서를 쓸겁니다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날자는없고 임차인의 날자를 서로 맞추면서 계약을 합니다

      요즘 전월세는 보통 한달반에서 두달사이에 계약 잔금일을 잡는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 관련 내용은...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계약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 중도일 계약일 잔금 모두 협의하에 계약서에 작성하셔서 날인하시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