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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2.23

해외관광중 시계와 보석을 구매했을 때 모두 세관신고 해야 하나요?

해외여행 중에 시계와 보석을 구매했을 때 귀국하면서 공항세관에서 모든 물품을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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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범위>

    1.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이하(단,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 시에는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미신고 시에는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석류, 고급시계 등은 개당 5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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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되며, 자세한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예상세액은 아래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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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계와 보석 등의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 가격기준을 초과 하는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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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는 기본면세를,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면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와 보석이 미화 8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고급시계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까지 납부 대상입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자진납부시 납부할 관세액의 30%(최대 20만원)를 절감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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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시계 및 보석 등을 구매한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제출 생략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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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시계 및 보석의 가격이 800달러 이하라면 면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과시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계 및 보석은 개별소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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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현행 법상 면세한도는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가 적용되면 이를 초과하면 신고가 필요하며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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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해외여행자 면세 80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별도 세관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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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시계, 보석은 일반물품으로 분류되어 800불 초과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800불 초과분에 대하여 20%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보통 시계는 200만원 보석은 500만원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에 이는 따로 계산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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