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범위>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이하(단,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 시에는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미신고 시에는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석류, 고급시계 등은 개당 5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