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광중 시계와 보석을 구매했을 때 모두 세관신고 해야 하나요?
해외여행 중에 시계와 보석을 구매했을 때 귀국하면서 공항세관에서 모든 물품을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범위>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이하(단,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 시에는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미신고 시에는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석류, 고급시계 등은 개당 5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되며, 자세한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예상세액은 아래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계와 보석 등의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 가격기준을 초과 하는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는 기본면세를,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면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와 보석이 미화 8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고급시계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까지 납부 대상입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자진납부시 납부할 관세액의 30%(최대 20만원)를 절감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시계 및 보석 등을 구매한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제출 생략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시계 및 보석의 가격이 800달러 이하라면 면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과시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계 및 보석은 개별소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현행 법상 면세한도는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가 적용되면 이를 초과하면 신고가 필요하며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해외여행자 면세 80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별도 세관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시계, 보석은 일반물품으로 분류되어 800불 초과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800불 초과분에 대하여 20%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보통 시계는 200만원 보석은 500만원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에 이는 따로 계산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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