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2년정도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고싶어서
23년1월에 퇴사를 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였고 일이 잘 안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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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2년정도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고싶어서
23년1월에 퇴사를 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였고 일이 잘 안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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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7일만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취업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용이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가 90일 이상 되어야 상용직 이직사유에 상관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이 두가지 사항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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