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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2년정도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고싶어서

23년1월에 퇴사를 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였고 일이 잘 안구해져

쿠팡 단기알바를7일 정도 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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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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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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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2년정도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고싶어서

    23년1월에 퇴사를 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였고 일이 잘 안구해져

    쿠팡 단기알바를7일 정도 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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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7일만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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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취업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용이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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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가 90일 이상 되어야 상용직 이직사유에 상관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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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이 두가지 사항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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