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카드 미성년자가 사용했습니다

2021. 07. 23. 00:27

3개월 전 카드를 분실했고 중학생 아이가 주워서

A편의점에서 1차로 3천원 사용 후

B편의점에서 2차로 1800원 사용(담배 구매하려 했으나 신분증이 없어 다른 물품 구매)

C편의점에서 3차로 9천원 사용 시도 했으나 분실신고로 결제 실패하였습니다.

3차까지 시도를 했다는 점 소액이고 미성년자이니 당연하게 선처를 바라는 점에서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끝까지 끌고 갈 생각입니다

여신금융업법 점유이탈죄 사기죄 성립한다는건 알고 있으나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소액이라 그냥 기소유예로 끝나는지 아니면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기소유예로 끝나면 민사까지 가고싶은데 민사로 넘어가게 되도 기소유예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의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없고, 손해배상책임액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1. 07. 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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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 미성년자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2021. 07. 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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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점에서 형사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 내지는 적절한 선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1. 07.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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