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카드 미성년자가 사용했습니다
3개월 전 카드를 분실했고 중학생 아이가 주워서
A편의점에서 1차로 3천원 사용 후
B편의점에서 2차로 1800원 사용(담배 구매하려 했으나 신분증이 없어 다른 물품 구매)
C편의점에서 3차로 9천원 사용 시도 했으나 분실신고로 결제 실패하였습니다.
3차까지 시도를 했다는 점 소액이고 미성년자이니 당연하게 선처를 바라는 점에서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끝까지 끌고 갈 생각입니다
여신금융업법 점유이탈죄 사기죄 성립한다는건 알고 있으나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소액이라 그냥 기소유예로 끝나는지 아니면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기소유예로 끝나면 민사까지 가고싶은데 민사로 넘어가게 되도 기소유예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