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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시끌벅적한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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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작업장, 해고 예고 시기에 대한 기준,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성을 띠며 3개월 이상 근무한 학원강사입니다.

6월 24일날 7월 18일까지 일하라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장측에서는 6월 17일날 해고예고를 했다 주장합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녹취록입니다.

참석자 1 00:00

7월 달에 근무 종료일을 우리가 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7월 달은 이제 3주나 2주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마무리까지니까 그러면 그거는

참석자 1 00:21

만약에 쌤이 7월 둘째 주까지 이제 근무하게 된다면 그러면 15일 전이니까 이렇게 하면 15일 전이거든요.

이때까지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웬만하면 7월달까지 해서 드려야 샘도 깔끔하니까 그렇게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래도 하려면은 둘째 주가 사실은 가장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만 샘도 이때 하고 바로 같이 받는 게 낫잖아요.

쌤도 이때까지 해서 15일이 원래 급여 날이니까 그랬을 때 원래는 6월 달만 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굳이 이거를 저는 8월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지 않아서 가급적 7월 달에 한 번 또 이때 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7월 둘째 주나 뭐 이때는 아무튼 이거 전까지 뭔가를 마무리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넘어가게 되면 또 그게 또 좀 깔끔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우선은 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때까지 해서 어떻게 조금 마무리를 할지를 이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은 둘째 주나 15일 전까지는 모든 걸 마무리하도록 저도 최대한 계획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해서 15일에 마무리하는 걸로 어떤 급여 수령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서류로 쓸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후에 제가 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다음과 같이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참석자 1 02:28

아니야. 내가 사실 그렇게 따지면 더 하면은 나는 이거 쌤하고 정식 계약 안 했는데 쌤이 그냥 일한 거야 하면 하도 할 말 없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아니 여기 스텝을 정식을 안 했잖아.

쌤 정식 계약을 안 했어. 정식 계약은 이때 하자였지.

정식 계약시라고 그거를 했지. 그리고 샘 내가 우리가 안 맞다니까 내가 같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샘한테 수업을 넣을 게 별로 없어.

근데 샘이 하고 싶다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식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나, 실제 근로를 하였고 기록도 다 남아있으며 6월달에는 원래 정식 계약시 받기로 했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원장님께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참석자 1 04:19

그럼 혼자 일해. 나는 못해. 샘이랑 할 애가 없어.

지금 수업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할 말이 없지. 지금 나는

날짜에 대한 언급은 다음 부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참석자 1 07:31

몇 번이 아니야. 그거는 그럼 내가 샘이 일에 있어서 부당해고 노동청에 하든 말든 나는 그거 알 바 아니고 나는 바보도 아니고 그건 상관 전혀 없고 나는 쌤이 일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뭔가 누락된 거를 나는 다 그러면은 다 해줄게 해주고 그리고 샘이 샘 권리 주장하고 싶고 난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알아서 해도 상관없는데 7월 둘째 주까지 샘이 해야 되는 마무리는 애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마무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샘의 책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맞잖아.

그리곤 대화의 종결이

참석자 1 08:27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럼 내가 오늘부터 안 오실래요?

내일부터 안 오실래요? 그럴 거면?

참석자 2 08:31

아니 전 다니고 싶다니까요.

참석자 1 08:34

그럼 마음대로 해 그럼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안에서 벗어난 감정적인 협박정도 입니다.

이 녹취록으로 보았을 때, 6월 17일에 해고예고가 된 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6월 24일날 해고예고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볼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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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서면통보와 달리 정해진 양식 등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는게 바람직하긴하죠

    저 녹취록의 일부만으로는 해고예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판단 못합니다

    둘째주 등 종료일이 언급된것을 고려하면 예고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질문자님도 다니고 싶다고요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본인이 해고될 것이란것을 인지한 상태같구요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거나 전체 내용 공유하고 노무사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