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2011년 입사했습니다.
엔지니어이고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면서 일하는중
2022년 7월경 다른소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해서 일반퇴직이 되었고, 23년 5월말까지 일을 했습니다.
22년 12월 말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했다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더라고요
4대보험은 14년부터 가입이 되어서 실질적은 근속년수는 차이가 좀 있고요
작년 7월 소속을 바꿀땐 회사에서는 잠시 나갔다오는거니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복귀해서
이어서 하면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우연찮게 국세청에 들어갔다가,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 작년말에 지급을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