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
2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5개.. 연차에 유통기한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
2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5개.. 연차에 유통기한이 있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이월 동의가 없었다면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는데, 생성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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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발생 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1년 이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기한은 3년까지 입니다. 즉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3년 이내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원칙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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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