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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로맨틱한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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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

2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5개.. 연차에 유통기한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사용하지 않은 연차 2년뒤면 사라지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

      2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5개.. 연차에 유통기한이 있나요..?

    [답변]

    • 연차유급휴가 이월 동의가 없었다면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는데, 생성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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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 따라 발생 후 1년 이후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만,

    연차가 적치되는 경우라면 다르겠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발생 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1년 이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기한은 3년까지 입니다. 즉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3년 이내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원칙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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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