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 2022년 02월 22일
퇴사일 : 2024년 02월 21일
재직기간 중 사용연차 : 0일
연차수당 지급 갯수 : 26일
만2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 포함 갯수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분의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22일에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이 11개의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자에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신규로 입사한 당시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당으로 지급한 금품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제외되고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총 발생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26개중 15개는 퇴직과 함께 수당으로 전환되었으므로 11개만이 3/12로 하여 퇴직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초 만 1년 미만일 때에 받은 연차 11개 중
미사용분이 산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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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2.22.~2023.2.2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2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2.21.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